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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GOD BLOG 2023. 11.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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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속도5030으로 완화된 정책이 들어서면서 차량의 유연성과 사람의 안정성으로 고려해서 조금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있는데요. 가끔 운전하다보면 다른생각을 하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속도제한이나 신호를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으실텐데요. 그럴 때를 위해서 교통범칙금을 즉시 조회할 수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홍페이지 사진

 

범칙금과 과태료의 다른점

  •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미확인된 상태에서 무인장비를 통해서 속도나, 신호위반, 주정차 등 적발되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기때문에 실제 운전을 누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납부시 20% 할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범칙금

교통단속중에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소유주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중앙선침범, 지시위반, 속도위반 뿐만아니라 노상방료, 공공장소 흡연 등 공동체생활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어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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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 이파인 eFIND

운전면허정보 조회 · 교통조사예약 과태료 100건 초과인 경우 PC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efine.go.kr:9096

 

교통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용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조회, 기납과태료, 착한운전 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오류가 많이 생기고, 개선이 많이 필요한것으로 보아 PC로 조회해보시고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리스차량이나 렌트의 경우 본인명의에 차량이 아니라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사실은 빌리신 업체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씩 찾아보지 않더라도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체크하지 못해서 미납될 경우는 적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단속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조회 사진

 

교통법규 위반서 사실요청?

본인 외에 다른사람이 신고하여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요즘은 국민신문고, 블랙박스로 제보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CCTV외에도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할정도로 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계실텐데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청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 본인이 위반서를 수령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 위법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무혐의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만약 명백한 사실이거나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위에 남겨드렸던 경찰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신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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